🌸 마마케어

💼 단축근무 안내

2025.2.23 개정 반영

임신 중 근로자를 보호하는 단축근무 제도를 알아보세요

🧮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

주
일
현재 임신 주수를 입력하면 단축근무 가능 기간을 계산해드려요

📅 단축근무 신청 가능 시기

임신 초기

~12주

하루 2시간 단축 (유급)

📌 정확한 기간

임신 확인일 ~ 12주 0일까지

2025.2.23 변경

임신 말기

32주~

하루 2시간 단축 (유급)

📌 정확한 기간

31주 1일부터 출산 전일까지

임신 시작40주
초기 (~12주 0일)
중기 (12주 1일 ~ 31주 0일)
말기 (31주 1일~)
0일84일 (12주 0일)218일 (31주 1일)280일
중기 (12주 1일 ~ 31주 0일): 법적 단축근무 의무 없음 — 회사 내규 또는 협의로 가능
⚠️ 고위험 임산부 예외: 조기 진통·다태아 등은 의사 소견서 제출 시 임신 전 기간 단축근무 신청 가능

🔢 주수 계산법 (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준)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주수 계산은 마지막 월경일(LMP)을 기준으로 경과한 일수로 판단해요.

초기 마지막 날

12주 0일

LMP + 84일

12주 1일부터는 해당 없음

말기 시작일

31주 1일

LMP + 218일

31주 0일은 아직 해당 없음

💡 예시 계산

• 마지막 월경일이 1월 1일이라면

• 초기 단축근무 가능 마지막 날: 1월 1일 + 84일 = 3월 25일

• 말기 단축근무 시작일: 1월 1일 + 218일 = 8월 7일

※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단축근무 가능 기간 계산을 위한공식 계산표를 제공하고 있어요 (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)

💡 핵심 내용

⚖️

법적 근거

근로기준법 제74조의2 (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)

⏰

단축 시간

1일 2시간 단축 (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제외)

💰

급여

단축된 2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 불가 — 유급 100% 보장

📅

연차 산정

단축근무 기간도 전일 출근한 것으로 간주 → 연차 불이익 없음 (2024.10.22 개정)

🚫

사업주 거부 시

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(근로기준법 위반)

🏢

적용 범위

모든 사업장 적용 (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)

🕐

시간 조정

출근 1시간 늦게 + 퇴근 1시간 일찍 등 분할 사용 가능 (협의 필요)

📝 신청 방법

1

임신 확인 서류 발급

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 주수 확인 서류 발급 (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소견서 추가)

2

회사에 신청서 제출

임신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팀에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(서식은 회사 양식 사용)

3

근무 시간 협의

사업주와 협의해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조정 — 분할 사용 가능

🛡️ 임신 중 기타 보호 제도

✓

야간·휴일 근로 금지

임신 중 오후 10시 ~ 오전 6시 근로 및 휴일 근로 원칙적 금지

✓

시간외 근로 금지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는 금지

✓

경이한 업무로 전환 요청

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전환 요청 가능

✓

임산부 정기검진 시간 보장

임산부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(사업주 허용 의무)

💬 단축근무 거부나 불이익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에 신고하거나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.